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8
- 선고일
- 2025-03-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7~8명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대장과 사업소득 지급내역 등 제출된 자료와 현장 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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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