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82
- 선고일
- 2025-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을 철회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8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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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