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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2
선고일
2025-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퇴사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직을 철회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 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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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