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2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2
선고일
2025-04-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을 확정적으로 인지하고도 이를 거부한 행위는 사내 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발령을 거부한 행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행위이므로 징계해고의 양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절차규정에 따른 제반 절차가 성실히 이행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82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