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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1
선고일
2025-04-18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한 지 1주일 만에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1주일이라는 기간은 업무 적격성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고 규정과 달리 1회의 평가 점수만으로 거부를 결정하여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시 불이행 등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전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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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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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