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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8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81
선고일
2025-03-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발주처 직원에게 욕설을 하여 교체 요청을 받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며 근무시간 중 유튜브를 시청하였으며, 대표에게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사실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직장질서를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어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가 적법하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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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