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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9
선고일
2025-05-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해외 법인에서 재무이사로 근무하며 중간귀국휴가, 특수외국어 사용가산금, 국외이전료, 주택임차료 등의 수당을 과다하게 부당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위 관리자로서 규정을 더 세심하게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비위 정도에 비추어 징계가 적정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는 점을 고려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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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