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9
- 선고일
- 2025-05-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난 타개와 조직 효율화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근로자들을 재배치한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명령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인사권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사명령을 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유가 없으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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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