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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7
선고일
2025-03-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대리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3개월 단기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것은 징계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전보로 볼 수 없으나, 실제 근무지 이동이 이루어진 부분은 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전보 조치에 대해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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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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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