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7
- 선고일
- 2025-03-3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현장대리인 업무를 할 수 없게 되고 3개월 단기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받은 것은 징계나 징벌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것은 전보로 볼 수 없으나, 실제 근무지 이동이 이루어진 부분은 전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전보 조치에 대해 괴롭힘·성희롱 신고에 따른 분리조치로서 업무상 필요성이 상당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수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으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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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