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7
- 선고일
- 2025-04-2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재연장 불가 취지가 명시된 점,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1회의 갱신 사례만으로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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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