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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3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3
선고일
2025-10-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6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된 시용근로자로서 근무태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정서적 학대 행위 및 동료와의 갈등 유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 통지서 발송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임용취소 통지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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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