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3 판례
- 법원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3
- 선고일
- 2025-10-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6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채용된 시용근로자로서 근무태만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정서적 학대 행위 및 동료와의 갈등 유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본채용 거부에 해당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개최 및 출석통지, 통지서 발송 등 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쳤으므로 임용취소 통지가 절차적으로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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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