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3
- 선고일
- 2025-09-2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발주자의 담당 팀장이 하급자에게 상급자 결재 없이 문서를 송부하도록 지시하여 시공업체를 압박하고, 특정업체를 알선하였으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공공기관으로서의 사업장 특성과 주택건설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방어권과 반론권이 보장되어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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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