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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1
선고일
2025-05-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법인 지분 25%를 보유한 주주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거래처에서도 신청인을 공동 경영자로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급여가 영업이익 및 이혼소송 합의 등에 따라 스스로의 주도로 대폭 증액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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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