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7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1
- 선고일
- 2025-05-0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배우자인 대표이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 운영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법인 지분 25%를 보유한 주주 지위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이나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거래처에서도 신청인을 공동 경영자로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급여가 영업이익 및 이혼소송 합의 등에 따라 스스로의 주도로 대폭 증액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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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