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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71
선고일
2025-03-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의 현금을 출납한 후 전 공동대표에게 전달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가 중대한 과실이자 고의성이 엿보이며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들이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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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