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71
- 선고일
- 2025-03-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하여 금고의 현금을 출납한 후 전 공동대표에게 전달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가 중대한 과실이자 고의성이 엿보이며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근로자들이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7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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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