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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87
선고일
2026-0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소장의 최초 근로관계 종료 통보(해고1)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성을 인지한 직후 이를 철회하고 3차례 출근을 독려하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했으므로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기한 내 미출근 시 해고됨을 알린 2차 통보(해고2)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을 권유하며 언제든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경고일 뿐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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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