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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8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87
선고일
2025-06-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고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불복하는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전체 구성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과거 유사한 사유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적용될 규정은 '일반직원 징계규정'이며 위원의 제척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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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6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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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