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87
- 선고일
- 2026-02-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현장소장의 최초 근로관계 종료 통보(해고1)에 대해, 사용자가 부당성을 인지한 직후 이를 철회하고 3차례 출근을 독려하며 임금상당액을 지급했으므로 근로자가 구제 신청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기한 내 미출근 시 해고됨을 알린 2차 통보(해고2)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복직을 권유하며 언제든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계속 출근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는 경고일 뿐 해고의 확정적 의사표시가 아니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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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