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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4 판례

법원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4
선고일
2025-11-07

판례 요지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갱신 관련 조항이나 절차가 없으며, 취업규칙상 기간만료가 당연퇴직사유로 정해져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례가 없고 동기 중 일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 수습평가 결과나 사용자의 경영 상태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관계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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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제주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