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4
- 선고일
- 2025-03-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금전거래, 강압적인 수업태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수강생들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받았고 매년 실시된 강사 평가결과도 저조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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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