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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64
선고일
2025-03-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년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장기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무 기간 중 금전거래, 강압적인 수업태도,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수강생들로부터 수차례 민원을 받았고 매년 실시된 강사 평가결과도 저조했던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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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