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6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27
- 선고일
- 2026-02-1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행위와 의료비 지원제도 악용 및 이중 청구 등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장기간 지속된 점, 부정수급 방법을 전파하여 기업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고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되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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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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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