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62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627
- 선고일
- 2025-06-1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정직 처분이 2025년 2월 14일에 발생하였으므로, 3개월이 지난 2025년 5월 28일에 신청취지를 추가한 부당정직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스스로 사직서를 두 차례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작성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62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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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