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
- 선고일
- 2025-04-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불꽃감지기 훼손 및 가담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과 기물 파손의 고의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대체로 적정하나, 가담 정도가 비슷한 일부 근로자에게 차등을 두어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번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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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