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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
선고일
2025-03-1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직인 본부장 직책이 충원되었다는 이유로 직제에도 없고 결재권, 권한, 책임이 없는 직책으로 근로자를 전직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나 임금 변화 등 물질적 불이익은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나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전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수인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면담 취소 경위와 대우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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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