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
- 선고일
- 2025-03-1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직인 본부장 직책이 충원되었다는 이유로 직제에도 없고 결재권, 권한, 책임이 없는 직책으로 근로자를 전직시킨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이나 임금 변화 등 물질적 불이익은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이나 사실상 강등에 해당하는 전직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수인할 수 없는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면담 취소 경위와 대우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권한의 위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5조(부담금의 경감 절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