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78
- 선고일
- 2026-01-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1년인지 모르고 작성했다고 주장하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7년간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1년 단위 계약을 다수 체결해 온 근로자의 진술을 볼 때 해당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관리규약이나 채용공고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더라도 이를 당사자 합의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효력보다 우선하여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