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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7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78
선고일
2025-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피해자나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 성희롱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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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