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7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78
- 선고일
- 2025-06-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성희롱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피해자나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등 성희롱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아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7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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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