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7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73
- 선고일
- 2026-0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습 교육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고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실습 중 부상을 이유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점장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7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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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