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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7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73
선고일
2026-01-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실습 교육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고지하였으나 근로자가 실습 중 부상을 이유로 사업장을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점장과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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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