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73
- 선고일
- 2025-06-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 신입사원을 유흥업소 호출에 동조하고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희롱적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입사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면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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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5(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절차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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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