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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7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73
선고일
2025-06-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 신입사원을 유흥업소 호출에 동조하고 피해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성희롱적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신입사원에게 성적 굴욕감을 주고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라는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면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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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