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47
- 선고일
- 2026-01-2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툼 중 작업장을 이탈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거부 태도 및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등을 종합할 때 자발적 사직이 아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순간적인 감정 표출 발언을 진정한 사직의 표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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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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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