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47
- 선고일
- 2025-07-0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파트너로 선임되어 근무하고 매월 보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파트너총회 의결권을 행사하며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실적에 따른 분배금과 임원 전용 복리후생을 제공받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파트너 전용 보수 및 퇴직금 규정을 적용받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4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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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