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40
- 선고일
- 2026-0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 차례 사직을 권유하고 사직서 양식을 전달했으나 근로자는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고, 출근하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메시지에도 사용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4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제15조(사망의 추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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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