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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4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40
선고일
2026-01-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세 차례 사직을 권유하고 사직서 양식을 전달했으나 근로자는 계속 근무 의사를 밝혔고, 출근하지 않겠다는 근로자의 메시지에도 사용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루어진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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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