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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4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40
선고일
2025-06-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순환근무제 도입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순환근무제 도입이 근무부서나 근무장소 등은 유지한 채 구체적인 근무조의 편성 방식 등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정하는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순환근무제는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심문 당일까지 시행되지도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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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