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29
- 선고일
- 2026-01-2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직 시 근로계약이 만료될 수 있다는 특약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과 단체협약의 취지, 사용자의 현실적인 고용 유지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특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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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