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2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29
선고일
2025-06-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채용 주체와 근로계약서상 주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통지서가 교부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고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번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52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