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506
- 선고일
- 2026-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입 여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법적 대응을 언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2차 가해를 저지른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중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성희롱 사실을 부인하며 2차 가해를 가했고, 관련 규정상 감경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해고 징계가 양정상 적정하다고 보았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두 차례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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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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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