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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5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06
선고일
2025-06-0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주장하는 본채용 거부 사유인 '업무능력 부정적 평가'를 입증할 업무평가표 등의 증거자료가 부족하여 본채용 거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주차관리실로 보낸 인사발령에 대해서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협의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조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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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