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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5
선고일
2025-04-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불꽃감지기 훼손 및 가담 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과 기물 파손의 고의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대체로 적정하나, 가담 정도가 비슷한 일부 근로자에게 차등을 두어 처분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므로, 이번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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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