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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9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95
선고일
2026-01-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 이○○가 경영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경영손실을 부담하였으며 별도 사업장을 운영한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외의 근로자들 역시 기본급 없이 판매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지시 불이행에 따른 제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사용자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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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