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9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95
선고일
2025-07-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하고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점, 퇴직금 수령 과정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지급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안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사직서 등의 서면은 없으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승낙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