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9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95
- 선고일
- 2025-07-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 사실을 확인하고 퇴직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문자를 보낸 점, 퇴직금 수령 과정에서 권고사직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위로금 성격의 금원을 지급하고 실업급여 수급을 안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비록 사직서 등의 서면은 없으나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승낙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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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