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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5
선고일
2025-05-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복귀명령 우편만 보낸 점을 고려할 때 업무복귀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면담 중 수차례 해고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저지하며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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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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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