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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5
선고일
2025-03-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촉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수행한 업무가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약정 체결 시 박사학위 소지를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았고 근로자가 주로 행정 및 관리 등 일반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기간제법상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약정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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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