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5
- 선고일
- 2025-05-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은 채 복귀명령 우편만 보낸 점을 고려할 때 업무복귀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면담 중 수차례 해고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의 출입을 저지하며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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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