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4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45
- 선고일
- 2026-02-0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가 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은 형식에 불과해 새로운 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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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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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