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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45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45
선고일
2025-06-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 당시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에 근로자가 수긍하였고, 사용자가 퇴직원 작성을 강요하지 않은 채 퇴직을 원치 않으면 연락하라는 안내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 상태가 아님을 알리며 지속적으로 출근명령을 전달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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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5부해144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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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