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0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00
- 선고일
- 2025-06-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탁기관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위수탁 협약서상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80%만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었고, 사용자가 대상자 5명 중 신청인을 제외한 4명의 고용을 승계하여 이미 해당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고용승계 관행이 없었고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40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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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