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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0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400
선고일
2025-06-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수탁기관 변경 시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위수탁 협약서상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80%만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었고, 사용자가 대상자 5명 중 신청인을 제외한 4명의 고용을 승계하여 이미 해당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장 내 고용승계 관행이 없었고 고용승계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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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