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4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400
- 선고일
- 2025-05-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사용자는 최초의 유선 합격취소 통지를 철회하고 2025년 5월 2일 자로 서면 합격취소를 통지하며 임용예정일부터 취소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 이에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원직복직이나 정당한 해고 절차 이행 등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해당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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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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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