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8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83
- 선고일
- 2025-12-2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상급자의 비용을 대납하게 하고, 용역업체의 도급 비용 편취를 묵인하는 등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팀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 처분이 회사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더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진술서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절차상의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징계해고를 정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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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