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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83
선고일
2025-06-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임과 팀장의 평가 결과가 모두 본채용 기준인 60점에 미달하였고 동료들의 진술 등으로 불량한 근태가 확인되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평가결과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와 종료일이 적힌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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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