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83
- 선고일
- 2025-06-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채용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이 규정되어 있어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선임과 팀장의 평가 결과가 모두 본채용 기준인 60점에 미달하였고 동료들의 진술 등으로 불량한 근태가 확인되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면담을 통해 평가결과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와 종료일이 적힌 서면으로 통보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8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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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