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7
- 선고일
- 2025-04-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라는 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타당성과 별개로 해고 처분의 양정이 과하다는 점을 이유로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수용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7조(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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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