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7
- 선고일
- 2025-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 첫날 허락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고 이후 장기간 무단결근하며 사용자의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은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책상 배치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취소 등을 통해 원직복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출근 거부 행위는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기간과 태도를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7조(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