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5부해134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46
- 선고일
- 2026-01-0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협회의 임시이사장이 근로자들과의 면담에서 해고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자발적 퇴직 및 사직서 제출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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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