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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46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5부해1346
선고일
2025-06-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고 다수의 면담에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업무시간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업무환경을 저해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면담을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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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