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5부해134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5부해1346
- 선고일
- 2025-06-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해당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들에 비해 실적이 저조하고 다수의 면담에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업무시간 중 부적절한 언행으로 업무환경을 저해한 점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면담을 통해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5부해134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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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